사업소개

Business Overview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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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물순환 관리 시스템 전문 설계·시공

· 위치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술의 선정 및 계획

· 10년간의 유지관리 (전국 60개소) 경험 및 knowhow 적합한 관리 및 결과(보고서) 등 제시

· 도면, 설계서, 효과분석(SWMM-LID 등), 보고서

· 토목, 조경, 건축, 환경 분야에서 다년간 보유한 시공능력 활용

성형 중인 SLIP FORMER

사업소개

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 진단 및 상하수도 설계

기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체적인 작동여부 확인
· 시공도면과 일치여부 확인
· 웨어의 기능여부확인
· 침전조내 설치된 스크린, 침전조 배수펌프등의 기능 여부 확인
· 여과조내 여재의 폐색여부 확인, 여재틀의 부식 및 파손여부 확인
· 방류조내 설비의 기능여부 확인, 부식 및 파손여부 확인
· 종합적인 진단을 통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상태 보고 및 원상복원 위한 공사비 산정

· 상수도 설계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의 공급 시스템을 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. 
상수도 시스템은 주로  취수 → 정수 → 송수 및 배수 단계로 나뉘며, 도시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.

상수도 분야 설계
수도정비 기본계획
유수율 제고 및 노후관 교체사업
배수지 정비사업
급수구역 확대사업 등

① 수도정비 기본계획 계획지표 보고서 작성
② OO시 OO군 유수율 제고(블록시스템) 및 노후관 교체 사업
③ OO시 OO군 일신배수지 외 8개소 정비사업
④ OO시 OO군 문의면 구룡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

· 하수도 설계는 주거지나 산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안전하고 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계획하는 과정입니다. 
이 과정은 환경 보호, 위생 유지, 그리고 도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.

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(관로 수리계산)
②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
③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
④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

사업소개

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·시공

· “비점오염저감시설”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(물환경보전법 제2조 13호)

구 분 관련법 내 용
설치신고 대상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제53조 ·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부터 17호에 해당하는 사업
·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중 부지면적이 1만㎡ 이상
※환경부고시 제2015-200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참고
설치신고 시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·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
· 사업장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미이행시
제재사항
물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제78조 ·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1단계
해당지역 유역환경청
신고서작성 및 제출
2단계
한국환경공단
신고서검토
3단계
해당지역 유역환경청
결과회신(보완/승인)
(보완시 보완자료
유역환경청에 제출)
4단계
발주처/사업장
승인시 공사착수
구 분 관련법 내 용
변경신고 대상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제53조 · 상호, 대표자, 사업명, 업종 변경
· 개발면적, 사업장 부지면적 100/15 이상
·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, 위치, 용량의 변경
·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
설치신고 시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·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
미이행시
제재사항
물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제82조 ·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사업소개

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

비점오염원 설치신고
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
관리책임자 지정
조사담당자 지정
정기조사 모니터링 모니터링
정기조사
· 장치 운전상태 점검
· 조사횟수 : 년 3회
· 필요시 준설
  (퇴적물 발생시)
육안검사
· 주요 비점오염 발생 현장조사
· 비점오염물질 유출 경로 파악
· 장치 주변 현황조사
· 유입유출 확인
· 색도, 냄새, 탁도, 고형물, 거품,
  기름띠 등 확인
· 분기1회 조사
· 유입수, 유출수 발생 후 30분이내
  조사
수질분석
· 유입수, 유출수 분석
· SS 등 분석
· 초기1년 : 반기1회
  1년이후 : 년1회
· 유입수, 유출수 발생 후 30분이내 조사
· 선행건기일수 72시간 이상
기록관리
·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
· 환경부고시 제2012-230호 별지서식
· 기록 후 2년 보관
1단계
정기점검, 육안점검
2단계
시설 내
퇴적물 준설
3단계
강우시 시설내
유입수, 유출수 채수
4단계
유지관리대장 작성

· 채수 사진

· 육안 조사 및 정기 점검 사진

· 여재 교체 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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